□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 등으로 정기 신청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30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음
□ 근로·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수급대상자가 신청기간중에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임.
*정기 신청 기간(5.10 ~ 5.31.) 기한후 신청 기간(6.1. ~ 11.30.)
○ 올해 기한후 신청 기간은 11월30일까지이므로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람.
□ 신청요건을 심사하여 ’17년 1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근로장려금은 최대 189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기한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금액의 9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