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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7.17.
  • 조회수1006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등-

○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7월) 및 법인세 중간예납(8월)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률 유예할 예정입니다.
*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실시

○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