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17. 7. 18.(화)부터 시작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접속
○ 특히, 종전에는 납세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와 신고에 있어 납세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였습니다.
○ 또한, 인터넷으로 간단히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 편, 재산평가와 증여세 전자신고를 연계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평가한 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