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은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
원활한 성실신고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천세무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자신고 창구를 운영하오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참고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9. 1. 1.(화) ~ 2019. 1. 25.(금)
<전자신고 창구 운영 안내>
1. 제천지역
(1) 운영기간 : 2019. 1. 7.(월) ~ 2019. 1. 25.(금)
(2) 이용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3) 설치장소 : 제천세무서 3층 대회의실
2. 단양지역
(1) 운영기간 : 2019. 1. 10.(목) ~ 2019. 1. 25.(금)
(2) 이용시간 : 오전 10시 ~ 오후 4시
(3) 설치장소 : 단양농협 2층 회의실 (충북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287)
○ 전자신고 창구(제천, 단양)는 평일(월~금)만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