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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04.10.
  • 조회수783


*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