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월은 사업연도가 21.12월말로 종료되는 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홈택스(HTS)」를 통해 법인세 신고를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중간예납 자동작성(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과세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중소기업(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의 결손금을 직전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여 중간예납 신고시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접근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팝업창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