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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8.05.
  • 조회수924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이번 8월은 사업연도가 21.12월말로 종료되는 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홈택스(HTS)를 통해 법인세 신고를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중간예납 자동작성(Pre-filled) 서비스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과세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중소기업(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의 결손금을 직전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여 중간예납 신고시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접근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팝업창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 신고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국세상담센터(126)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