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사업연도가 12월말로 종료되는 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홈택스(HTS)」를 통해 법인세 신고를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중간예납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접근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팝업창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2.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법인세신고 > 중간예납신고
또한 수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견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