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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3.03.
  • 조회수422


제도 상세 안내와 신청서식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3&cntntsId=7749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안내 2021.1.1.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업무가 우리 청으로 이관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0년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사전심사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21.3.31.)을 경과하여 사전심사 결과가 통지될 수 있음을 사전에 양해 부탁드리며, 가능한 한 조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전심사 신청 시 증빙으로 첨부되는 필수 및 보완서류 등은 원활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사실에 부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