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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3.15.
  • 조회수446



국선대리인 제도란?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영세납세자)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납세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제외 지원절차 불복청구 전 : 불복청구할 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 문의 불복청구 후 : 세무관서에 직접 지원대상 여부 검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원절차를 안내 납세자가 선정신청을 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 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