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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고창구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5.24.
  • 조회수784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세무서 신고창구를 원칙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을 지원합니다.


1. 만 65세 이상 노약자(1957.1.1. 이전 출생자) 및 장애가 있으신 분

2.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3. 부부합산 2주택(오피스텔 포함) 이하(단, 다가구주택 소유자 제외)

4. 단순경비율 대상자

5. 감면신청 없는 경우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1번 요건 충족시 신청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