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세무서 신고창구를 원칙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을 지원합니다.
1. 만 65세 이상 노약자(1957.1.1. 이전 출생자) 및 장애가 있으신 분
2.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3. 부부합산 2주택(오피스텔 포함) 이하(단, 다가구주택 소유자 제외)
4. 단순경비율 대상자
5. 감면신청 없는 경우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1번 요건 충족시 신청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