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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동차관리과 공고 제2024-34호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4.04.11.
  • 조회수37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자동차관리과 공고 제2024-3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1항을 위반한 우리 시 관내의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등기 송달 하였고, 수취인 부재(미 거주, 이사 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공고 하였으나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하고 있어,

3.「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임을 공고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기간: 2024.03.28.~2024.04.18.(20일간)
나. 강제처리예정일: 2024.04.18.이후
다. 강제 처리 장소: 수원시 관허 폐차장
라. 강제처리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붙임참조
4. 강제처리대상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압류, 저당권자)은 2024.04.18.까지 권리행사(대체압류등)를 하시기 바라며,

5. 위 공고 기간 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모두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자동차관리법」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강제처리공고문 1부.
2. 강제처리공고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