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천세무서 공고 제 2025- 1 호
남부천세무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남부천세무서는 부속실에서 사무업무를 수행할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10일
남부천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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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용분야 및 근무처 등
채용분야 | 근무기관(소재지) | 채용 인원 | 근무기간 | 비고 |
부속실 사무업무 | 남부천세무서 (부천시 경인옛로 115) | 1명 | ’25.3.4.∼’25.6.29. | 기간제 |
나. 주요 직무
○부속실 업무 : 관서장 비서업무
가.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근무기간 : ’25.3.4. ∼’25.6.29.)
*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기존 공무직 근로자의 휴직으로 인한 대체근로자 채용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연장 불가)
나. 보 수 :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름
다.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 1일 8시간(09:00∼18:00)
라.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복지혜택 부여
가. 공통 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응시연령 : (비서)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59세 이하
○ 학력·경력 : 제한 없음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4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 |
▪ 피성년후견인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진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징계로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시용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사용직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개정규정은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적용
나. 우대 요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 취약계층 우대*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응시자 자격요건 적격 여부는 서면으로 심사하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적인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 전형 기준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 계획서의 충실성, 관련 분야 자격・경력 보유 여부 및 우대사항
※ 경력․자격․우대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미첨부시 불인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문자, 전화)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심사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일정 개별 통보(문자, 전화)
구 분 | 일 정 |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 ’25.2.10.(월)~2.17.(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5.2.19.(수) 14시 이후 |
2차심사(면접시험) | ’25.2.24.(월) |
최종합격자 발표 | ’25.2.26.(수) |
○시험 일정은 시험 시행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 장소, 최종 합격자 발표는 남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in.nts.go.kr/nambucheon/main.do)공지사항란에 게시 예정
가. 접수기간 : 2025.2.10.(월)~ 2025.2.17.(월)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대리접수 가능) 제출
○이메일 접수 주소 : ska9104@nts.go.kr
- 체크리스트, 응시원서 등 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 반드시 자필 서명하고 증명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통합하여 1개의 파일로 스캔(PDF파일)하여 이메일 첨부(자필 서명 없을시 무효처리)
- 이메일 접수시 응시표 대신 보낸 메일 주소로 응시번호를 기재하여 통보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12:00∼13:00제외)
○등기우편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하며, 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로 사전 연락
○택배접수는 불가하며,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 재중’기재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
(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고, 대신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응시번호를 문자메시지 발송)
다. 우편 및 방문접수처 : 남부천세무서 징세과 운영지원팀(4층)
○주소 : 경기도 부천시 경인옛로 115(괴안동 6-5) [우편번호 14691]
인사담당자 연락처 (☎ 032-459-7242)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1부
②이력서(별지 2호 서식) 1부
③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별지 3호 서식)1부
④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4호 서식) 1부
⑤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5호 서식) 1부
⑥ 운전경력증명서 1부
* 음주운전 이력확인용으로 운전면허 미취득자도 발급가능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나. 우대사항 해당시 제출(선택 제출)
①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
②국가기술/전문자격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③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④장애인증명서 등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응시서류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서면으로 채용서류를 반환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가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최종 채용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국세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 반환 신청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반환을 신청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며 시용기간 종료 후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용기간 중이라도 근무태도, 품성, 업무수행능력 등에 대해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여부 등을 평가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부천세무서 징세과 운영지원팀(인사담당자 032-459-72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