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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나가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2021.09.30.
  • 조회수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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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입니다. 21년 귀속 임대료는 최대 70%까지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