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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예방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제한 운영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2021.05.18.
  • 조회수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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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고창구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자(57.1.1. 이전 출생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신고 도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기준경비율 대상자, 금융소득 합산신고 대상자,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의 주택임대소득자, 주택임대소득 감면신청 대상자는 제외)

본 서 방문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 신고지원창구 방문 방법

1. 세무서 입구에서 발열체크와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한다.

2. 청사 후문의 신고지원확인 창구에서 소득내용을 확인한다.

3. 3층 대회의실의 신고지원창구에서 도움을 받는다.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