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천세무서에서는 지식기부를 통하여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할 국선대리인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 2. 22. 인천지방국세청장 □ 모집대상 ○ 남부천세무서 국선대리인 00명 ○ 위원 임기 : 2023. 4. 2.~ 2025. 4. 1. (2년 예정) □ 업무내용 및 우대 ○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지식기부를 통하여 불복대리업무를 수행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 게시하고, 활동 우수 국선대리인은 표창시 우대 - 임기를 마친 국선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 위원 위촉시 우대(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된 사람 또는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등은 제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http://www.peti.go.kr → 취업제한‧행위제한→취업제한기관)참조 □ 지원자격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23.02.22. ∼ 2023.03.07.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제출방법 : 이메일(gp1129@nts.go.kr)로 마감일 18:00까지 제출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박진아(☎ 032-459-7212)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