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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1.19.
  • 조회수1277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10일까지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 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남대구세무서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21년 귀속 수입금액 사업장 현황을 210()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전자신고 동영상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사업장현황신고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자료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