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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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대구세무서입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목)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사업장현황신고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자료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