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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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신고안내 >- 12월말 결산법인은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를 작성하여 3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대구세무서 법인납세과 659-0402~6, 659-0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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