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월 3일(목)부터 태국, 싱가포르, 중국 거주 재외 동포 및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세무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함.
○국세청은 해외 납세자가 세법을 잘 몰라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한국과 주재국의 관련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현지 설명회를 ’09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바,
* 과거 설명회 개최 국가: 미국, 일본, 중국, 홍콩, 베트남
○이번 설명회는 일정 납세자 수요가 존재*함에도 그간 설명회가 개최되지 못했던 지역의 현지 대사관(총영사관)과 공동으로 기획되었음.
- 특히 태국, 싱가포르는 최초 개최되는 국가로서, 현지 납세자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재외 동포 수, 진출 기업 수, 교역규모 등이 모두 상위 20위권 이내
□설명회에서는 국세청 직원, 주재국 국세관, 주재국 민간 세무전문가 등이 납세자들의 주요 궁금사항*을 설명하고, 개별세무상담도 무료로 실시할 예정임.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한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제도, 해외 금융 계좌 보고 의무, 주재국 세법 중 중요 실무 사항 등
□앞으로도 국세청은 해외 납세자가 세무상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현지 세무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