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시행
○올해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통해 ‘17.12.31.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올해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17.06.30.현재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최대 3천만원까지 소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신청기간 : ‘18.01.01. ~ ‘19.12.31.
※ 납부의무 소멸신청은 ‘19.12.31.까지 가능하지만, 사업개시 및 취업은 ’18.12.31.까지 하여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로 신청 가능
○신청서 작성이 어렵거나 바쁜 생업 등으로 세무서를 방문할 시간을 내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홈택스 접수화면 개통
- 간편신청 시스템을 통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간단한 기본사항 입력만으로도 신청 가능
※ 홈택스로 납부의무소멸 신청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붙임1’ 참고
납부의무소멸을 신청하였으나, 승인받지 못한 사례
○‘17년 12월 발생한 부가세 체납액 20백만원을 소멸 신청함
(사유) ’17.06.30.현재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 아님
○‘16년 8월 개업 후 계속 사업 중으로 체납액 26백만원을 소멸 신청함
(사유) ‘17.12.31.이전에 폐업하지 않아 신규 개업에 해당되지 않음
○올해 7월 취업하여 부가세 등 23백만원을 8.21.(화) 소멸 신청함
(사유) ‘17년 사업을 폐업하였으나, 올해 취업 후 3개월 미경과
○증여세 23백만원을 소멸 신청함
(사유) 신청대상(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세목이 아님
※ 자세한 신청요건 및 체납액 기준 등은 ‘붙임2’, ‘붙임3’, ‘붙임4’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