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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소멸신청,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로 가능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9.28.
  • 조회수1903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시행

○올해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통해 ‘17.12.31.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올해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17.06.30.현재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최대 3천만원까지 소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신청기간 : ‘18.01.01. ‘19.12.31.


납부의무 소멸신청은 ‘19.12.31.까지 가능하지만, 사업개시 및 취업은 ’18.12.31.까지 하여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로 신청 가능

○신청서 작성이 어렵거나 바쁜 생업 등으로 세무서를 방문할 시간을 내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홈택스 접수화면 개통

- 간편신청 시스템을 통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간단한 기본사항 입력만으로도 신청 가능


홈택스로 납부의무소멸 신청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붙임1참고

납부의무소멸을 신청하였으나, 승인받지 못한 사례

‘1712월 발생한 부가세 체납액 20백만원을 소멸 신청함
(사유) ’17.06.30.현재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 아님

‘168월 개업 후 계속 사업 중으로 체납액 26백만원을 소멸 신청함
(사유) ‘17.12.31.이전에 폐업하지 않아 신규 개업에 해당되지 않음

○올해 7월 취업하여 부가세 등 23백만원을 8.21.() 소멸 신청
(사유) ‘17년 사업을 폐업하였으나, 올해 취업 후 3개월 미경과

증여세 23백만원을 소멸 신청함
(사유) 신청대상(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세목이 아님


자세한 신청요건 및 체납액 기준 등은 붙임2’, ‘붙임3’, ‘붙임4’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