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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계획서 접수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11.06.
  • 조회수1154

일자리창출 계획서 접수 안내

우대 내용

우대 요건을 충족한 일자리 창출 법인은 17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
에서 제외


대상 법인

’19년에 상시근로자 수*’18년 대비 2%?4%(최소 1)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1천억원 미만* ?조특법? 중소기업(’17사업연도 기준)

*경제력 집중 법인(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산 2천억원 이상, 전문인적용역제공법인)

5백억 원 미만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17사업연도 수입금액 3백억 미만 3백억 이상1천억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4% 이상

제출 방법

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우편·팩스·방문 접수 : 반드시 접수여부 확인

제출 기한 : 2018.11.3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