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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계획서 접수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18.11.06.
조회수
1154
일자리창출 계획서 접수 안내
우대 내용
○
우대 요건을 충족한 일자리 창출 법인은
’
17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
에서
제외
대상 법인
○
’19
년에
상시근로자 수
*
를
’18
년 대비
2%
?
4%
(
최소
1
명
)
이상
증가시킬 계획
이 있어
‘
일자리창출계획서
’
를 제출
한
*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
수입금액
1
천억원 미만
*
?
조특법
?
상
중소기업
(’17
사업연도 기준
)
*
경제력 집중 법인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자산
2
천억원 이상
,
전문인적용역제공법인
)
은
5
백억 원 미만
<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
’
17
사업연도 수입금액
3
백억 미만
3
백억 이상
~
1
천억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4%
이상
제출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신청
/
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
우편
·
팩스
·
방문 접수
:
반드시 접수여부 확인
제출 기한
: 2018.11.30.(
금
)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첨부] ★2018_일자리창출계획서 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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