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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03.01.
  • 조회수709

[ 법인세 신고 안내 ]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4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시거나, 126(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대구세무서 법인납세과(☎ 053-659-0402~8, 0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