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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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4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시거나, 126(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대구세무서 법인납세과(☎ 053-659-0402~8, 0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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