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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08.22.
  • 조회수613


남대구세무서 세정지원센터는 일본 수출규제조치가 발효되는

’19.8.28. 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그 전이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정지원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남대구세무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연락처 053)659-0402~7, 659-0422~7 (법인납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