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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홍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3.02.
  • 조회수777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문의 상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언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