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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제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02.12.
  • 조회수828

종교단체는 2019년도 중에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20.03.10.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