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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02.17.
  • 조회수94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우리 수출과 관광산업 현장 등의 어려움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범정부적 총력대응체계세정측면에서 국세청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지원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