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의의)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하여 안전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직원들의 의식 고취로 안전문화 확산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지침」(국세청, ’26.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6
’26.3월 재난안전분석 결과 및 중점관리대상 재난안전사고(행정안전부)
□ 중점 추진내용
❍ (폭염) 올해는 1973년 이후 가장 극심한 폭염으로 온열질환에 각별한 주의 및 실내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기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필요
- 야외활동 시 충분한 수분섭취 및 휴식
- 에어컨 실외기 주변 먼지, 쓰레기 등 화재발생요인 점검 실시
- 냉방기기 연속사용 자제, 콘센트 문어발식 사용 금지
- 냉방병 예방을 위하여 실내온도 조절 (적정 냉방온도 2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