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의의)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하여 안전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직원들의 의식 고취로 안전문화 확산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지침」(국세청, ’25.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6
’26.1월 재난안전분석 결과 및 중점관리대상 재난안전사고(행정안전부)
□ 중점 추진내용
❍ (대설 주의) 1월은 눈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대설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 필요
- 폭설 대비 자재, 제설장비 비축 여부 등 사전 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