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의의)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하여 안전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직원들의 의식 고취로 안전문화 확산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지침」(국세청, ’26.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6
’26.2월 재난안전분석 결과 및 중점관리대상 재난안전사고(행정안전부)
□ 중점 추진내용
○ (겨울철 안전점검) 화재위험요인 사전점검 및 자연재해 대비 안전점검
- 부주의*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 전열기 상시 점검 실시
* 불씨·담배꽁초 등 화원방치, 가연물 근접 방치, 전열기·난방기구 등 사용수칙 준수
-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전) 비축 및 작동 상태 점검
- 대피로 적재물 제거, 비상구 폐쇄 여부 점검, 대피 경로 숙지·전파
- 피난설비(비상조명등, 유도등, 완강기, 방화셔터) 작동 상태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