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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취소 사실 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5.13.
  • 조회수803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1조(면허취소 사후관리)

「주세법」 제9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된 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면허증을 회수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면허취소 사실을 명시한 공고문(별지 제55호 서식)을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 선의의 제3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주류 면허취소 사실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