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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6.14.
  • 조회수509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입니다.


5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텍스(www.hometax.go.kr) 을 이용하여 신고해야합니다.



*5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 : 2020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그 계좌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