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입니다.
5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텍스(www.hometax.go.kr) 을 이용하여 신고해야합니다.
*5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 : 2020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그 계좌 정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