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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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하여
원활한 세무업무를 볼 수 있도록 무료로 홈택스 세금신고 교육서비스와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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