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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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22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4.30.까지 법인세 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법인세 신고안내사항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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