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모든 종교단체(종교인)
2. 신청 방법
○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 ⇒ 공지사항 ⇒ 「종교인과세 설명회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신청
- 각 세무서별 설명회 담당자에게 전화․팩스 또는 E-mail로 신청
* 법인납세과 배민예조사관, ☎(062-380-5426), 팩스(0503-114-1642), E-mail(speed0505@nts.go.kr)
- 신청 기간 : 2017.12.11.(월) ~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3. 설명회 진행 방식
○ 교단․종단 등 일정 규모(예시 100명) 이상의 경우
- 희망하는 교육 일시・장소를 신청하면 해당 세무서가 신청한 단체와 협의하여, 방문 설명회 등 실시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설명회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후 일자‧ 장소 등 별도 안내
4. 설명회 내용 등
○ 내용 : 과세제도 안내 및 신고방법(홈택스 신고안내, 반기별 납부 등), 법령 개정(안) 등 설명
○ 교재 : 법령 개정(안)이 반영된 리플릿 등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