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주세무서에서는 2017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이하여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창구를 운영합니다.
□ 201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 모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2017년 7.1.∼12.31.(간이과세자는 1.1.∼12.31.)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25.(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서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창구 안내
○ (본서) 신고창구 : (일반과세자) 2층대회의실,
(간이과세자) 1층 신고창구
- 운영기간 : 2018. 1. 2(화) ∼ 1. 25.(목) (20일간)
○ (광산지서) 신고창구 : 3층 회의실
- 운영기간 : 2018. 1. 2(화) ∼ 1. 25.(목)(20일간)
○ (현지접수창구) 영광민원실 영광빌딩 4층(전남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134)
- 운영기간 : 2018. 1. 15.(월) ∼ 1. 25.(목)(9일간)
○ 휴일 신고창구 운영
- 본서 2층 대회의실에 휴일 신고창구 운영
- 운영기간 (2일) : 1.20(토),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