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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11.02.
  • 조회수642

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17사업연도 수입금액1천억원 미만*조특법 상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법인, 자산총액 2천억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17사업연도(’17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19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8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이행하는 법인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17사업연도 수입금액 3백억 미만 3백억 이상~1천억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4% 이상




2017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제출방법

(인터넷접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홈택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서면접수)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제출기한 : 2018. 11. 30.(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