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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10.08.
  • 조회수451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사업자 보호와 어려움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초순부터 아래와 같은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 항목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모든 세목 체납처분 유예
법인세·부가세·소득세 경정청구 조기처리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모든 세목 세무조사 착수중단, 조사연기 또는 조사중지
법인세·부가세·소득세 과세자료 처리유예 또는 신고내용 확인 제외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는
정부지정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정부지정 관리품목 이외 수출규제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