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사업자 보호와 어려움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초순부터 아래와 같은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세정지원 항목
①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② 모든 세목 체납처분 유예
③ 법인세·부가세·소득세 경정청구 조기처리
④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⑤ 모든 세목 세무조사 착수중단, 조사연기 또는 조사중지
⑥ 법인세·부가세·소득세 과세자료 처리유예 또는 신고내용 확인 제외
□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는
① 정부지정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② 정부지정 관리품목 이외 수출규제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③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