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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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당초 10.25.(수)에서 10.31.(화)까지 연장합니다.다만, 예정신고를 선택할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10.25.(수)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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