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339천 명(1조 7,180억 원)에게 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 올해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286천 명, 1조 5,592억 원) 대비
인원 18.5%, 세액 10.2% 증가함.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됨.
□ 고지세액 및 자진신고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해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함.
○ 납부할 세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음.
□ 최근 지진.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함.
○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간('17.3.15.) 납부기한을 연장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