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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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페이코, 6개 카드사 앱카드)를 도입하여 17.11.1(수)부터 시행합니다.스마트폰 홈택스 앱에서 국세를 확인한 후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없이 쉽고, 간편하게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접근경로 : 국세청 홈택스(앱) - 신고/납부 - 납부방법 선택 (간편결제)결제화면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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