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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정지원 대상 - 2016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법인으로서 2018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17년 대비 2%, 4%(최소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ㅇ 세정지원 내용-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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