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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신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1.30.
  • 조회수1141

2018. 1. 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붙임 파일의 내용 중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ㅁ 신청방법
- 성남세무서 재산법인세과 김건우조사관
☎(031-730-6408), 팩스(0503-112-2654), E-mail(gun1128.nts.go.kr)로 신청
- 신청 기간 : 설명회 필요시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ㅁ 설명회 진행 방식
- 방문 설명회 또는 세무서에서 집합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
(희망하는 교육 일시・장소를 신청하면 참석인원 등을 고려하여 신청한 단체와 협의 후 방문 설명회 진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