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선대리인 제도 및 명단 공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3.21.
  • 조회수983

□ 제도 개요
◯ 신청자격을 갖춘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각급 세무관서

□ 신청자격
◯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신청 건의 청구세액이 3천만원 이하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인이 법인이 아닐 것
② 신청인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③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불복 청구일 것

□ 성남세무서 국선대리인
◯ 세무사 김영본
◯ 변호사 이혜민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보→납세서비스→납세자권리구제→국선대리인 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관 신문정 조사관(☏ 031-730-6213)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붙 임 :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