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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필요경비율」조정에 대한 안내말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12.10.
  • 조회수3942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현재 70%에서 ’19.1.1.부터는 60%로 조정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개정내용

구 분 1月~3月 4月~12月 ’19년 이후
지급액 25만원 16만 6,666원 12만 5,000원
필요경비 공제율 80% 70% 60%
기타소득금액 5만원(과세최저한)
소득세 0원

*적용대상: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

필요경비율 적용 : ’18.1.~3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80%, ’18.4.~12월 지급분은 70%, ’19.1월부터는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