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재 70%에서 ’19.1.1.부터는 60%로 조정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개정내용
| 구 분 |
1月~3月 |
4月~12月 |
’19년 이후 |
| 지급액 |
25만원 |
16만 6,666원 |
12만 5,000원 |
| 필요경비 공제율 |
80% |
70% |
60% |
| 기타소득금액 |
5만원(과세최저한) |
| 소득세 |
0원 |
*적용대상: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
○필요경비율 적용 : ’18.1.~3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80%, ’18.4.~12월 지급분은 70%, ’19.1월부터는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