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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조회 수만 나오면 그만” 거짓 정보를 유통하며 탈세를 일삼아 온 유튜버 세무조사

  • 담당부서 조사분석과
  • 작성일자 2026.02.22.
  • 조회수933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2. 22.(일) 12:00 배포 2026. 2. 22.(일) 10:00 “팩트체크? 조회 수만 나오면 그만” … 거짓 정보를 유통하며 탈세를 일삼아 온 유튜버 세무조사 ①악성 사이버 레커 ②투기・탈세 조장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③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등 총 16개 사업자 1 세무조사 추진배경 “허위 주장”“법적 대응”“손해배상”“징역형”… □ 유튜브가 국내 상륙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첨예한 민·형사사건에나 어울릴만한 단어들이 유튜버 관련 소식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며 피로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〇 ‘대중의 시선을 끌 수만 있다면 비윤리적인 콘텐츠도 상관없다’는 유튜브 생태계의 비뚤어진 수익 창출 공식이 빚어낸 어두운 단면입니다. □ 초등학생이 손에 꼽는 장래희망으로 유튜버가 급부상하고 국민들이 월평균 19억 시간*을 유튜브 시청에 할애하는 상황에서, 유튜브 콘텐츠는 가장 친숙한 정보 습득의 통로이자 삶의 일부로 자리매김하였지만, * 모바일 앱 중 1위로, 2위 카카오톡은 5.4억 시간(WISEAPP·RETAIL, ‘25.12.30.) 〇 일부 유튜버들은 왜곡된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등 국민의 일상을 멍들게 하며 이득을 챙기고 여러 편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그간 민생을 어지럽히는 유튜버들의 행태를 주시하고 익명성을 악용한 변칙 탈루행위를 적발해 엄정 조치해 왔습니다. 〇 이번 세무조사는, 돈벌이를 위해 거짓 정보를 양산해 온 유튜버들에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재차 각인시킴으로써, 조세정의를 세우고 나아가 유해 콘텐츠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2 세부 추진내용 □ 국세청은, 수익 추구에 눈이 멀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면서 의도적으로 탈세를 자행해 온 일부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탈루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〇 국민주권정부의 국정목표인 ‘온라인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래지향적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조사 대상은 ❶ 악성 사이버 레커, ❷투기와 탈세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❸ 기타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 등 총 16개 업자로, 〇 이들은 수입금액 분산을 비롯해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당 세액감면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며 납세의무를 회피하였습니다. ① 타인에 대한 비방과 조롱을 전업으로 하는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② 투기·탈세 조장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개) ③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개) [유형1] 타인에 대한 비방과 조롱을 전업으로 하는 「악성 사이버 레커」 □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생명을 앗아가기까지 했던 사이버 레커들의 영상은 자극적 콘텐츠를 확산하는 유튜브의 알고리즘과 결합해 1인 미디어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〇 일부 사이버 레커들에게 탈법적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졌음에도, 제2·제3의 사이버 레커가 나타나 거짓된 정보로 타인을 비방하고 수익을 챙기는 행태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 조사대상자들은 구글로부터 수취한 외환수익은 물론, 국내 광고수익이나 후원금 수익을 거리낌 없이 장부에서 누락하는 등 기장의무를 도외시하면서, 〇 실제 용역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부터 컨설팅 명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본인이 직접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 또한, 인신공격을 담거나 인명 사고를 조롱하는 소위 ‘패륜’적인 콘텐츠를 신분을 숨긴 채 단독으로 제작해 오면서도 친인척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신고하거나, 〇 본인의 사회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대응 비용 및 벌과금까지 모조리 업무 관련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 철두철미한 면모를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유형2] 투기와 탈세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 수많은 변수가 맞물린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자처하는 일부 유튜버들이 ‘영끌’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인 것처럼 시장의 흐름을 오도하고, 〇 시청자로 하여금 합리적 판단의 여지를 좁힌 채 ‘비이성적 패닉바잉’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등 공포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 일부 세무분야 유튜버들은 세금 절감 방안을 내세우면서 마치 세금납부는 손해이고 조세는 회피해야 하는 대상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며, 〇 특히, 검증되지 않은 극단적 ‘법 기술’을 합법적인 것처럼 둔갑시키거나 세무대리 현장에서 앞장서 고객에게 탈세를 종용한 일부 유튜버로 인해, 절세는커녕 ‘가산세 폭탄’을 맞는 납세자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부동산 유튜버들은 공히 배우자 또는 지인의 명의로 된 사업자나, 본인이 지배하는 ‘무늬만 법인’에 벌어들인 수입금액을 분산하여 소득세율을 낮추는 전형적인 탈세 수법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창업에 대한 100% 세금 감면제도를 악용하고자, 해당 지역의 한 평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은 타지에서 영위하며 세금 탈루에 ‘진심’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 세무 유튜버의 경우, 고객에게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회유하고 이를 본인이 수취하기도 하는 등 범칙행위를 스스럼없이 저지르는 한편, 〇 전업주부를 포함한 다수의 일반인을 모집한 후, 이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절세의 테두리를 완전히 일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형3]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 범람하는 콘텐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튜버들은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화를 시도해 왔지만, 일부는 조회 수와 수익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며 허위 정보와 자극적 소재에 의존하는 그릇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〇 이들은 거짓 광고를 게재하여 시청자를 기망하고, 주관에 치우친 일방적이고 과격한 주장을 재생산하거나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행위를 콘텐츠화하여 시청자의 의식을 흐리는가 하면, 〇 사회규범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언론보도에 오르내리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초래하였습니다. □ 이들은 콘텐츠 제작 설비와 인력을 갖춘 미디어 창작자로서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〇 법인카드를 자녀 학원비용 결제, 백화점 내 잡화 구입과 같은 사적 용도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세법상 의무를 등한시하였습니다. □ 일부는 협찬이나 광고수익, 시청자 후원금 등을 차명계좌로 받아 전액 신고 누락하여 빼돌린 후, 다량의 명품과 고가 외제차를 구매하여 온라인상에서 과시하고, 〇 또 다른 조사대상자는 실체가 없는 법인에게 광고비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며 영업비용으로 처리한 후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였습니다. 3 향후 추진방향 □ 이번 세무조사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그 반대급부로 소득을 얻은’ 유튜버들의 고의적 탈루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조사대상자와 그 관련인까지 폭넓게 점검하며 빈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〇 특히, 유튜버가 수취한 개인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정당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추적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자금의 흐름과 재산의 형성과정을 정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〇 한편,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유튜버의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합당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의적인 탈루행위에 강도 높게 대응하면서, 〇 국민의 일상생활에 긴밀히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신종 업종의 동향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조사국 책임자 과 장 이경순 (044-204-3751) <총괄> 조사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남중화 (044-204-3752) 담당자 서기관 주인규 (044-204-3762) 담당자 사무관 노주현 (044-204-3772) <협조> 조사2과 책임자 과 장 오미순 (044-204-3601) 담당자 사무관 문성호 (044-204-3602) 담당자 사무관 손태빈 (044-204-3612) 붙 임 주요 착수사례 착수사례1 인적사항을 무단 도용하여 용역비 지급내역을 허위로 신고하고, 권리금 등 수익을 신고 누락한 사이버 레커 □주요 탈루혐의 〇AAA는 얼굴을 감춘 채 유명인의 사생활 등을 소재로 ‘패륜적인 내용의 콘텐츠’를 방송하며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사이버 레커로, -친인척 명의 또는 무단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이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사업소득 지급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탈루하였으며, 〇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소송비용과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변칙 계상하여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누락한 소득 등을 재원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차려 운영하다가, 이를 폐업하면서 권리금 등을 수취하고도 세금 신고 누락 □조사방향 〇허위 용역비, 사업용 신용카드 업무 외 사용 등 필요경비를 집중 검증하고, 권리금 수입 신고 누락 범위를 면밀히 조사하여 과소 신고분 추징 착수사례2 구독료 등 수입을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매출을 면세로 신고한 부동산 전문 유튜버 □주요 탈루혐의 〇BBB는 각종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 다수 출연한 부동산 전문 유튜버로, -’20~’24년 구독료 및 강의료 수입에 적용되는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에 임의로 수익을 분산시켜 세금을 축소하였으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투자정보제공용역 매출액을 면세 대상인 잡지구독료로 위장 신고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탈루 〇한편, BBB가 실질 지배하는 ㈜BBB는 사내이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영컨설팅 법인 ㈜bbb에 용역 제공 없이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백화점 쇼핑, 고급호텔, 자녀 학원 등 법인업무와 관련 없는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 □조사방향 〇유튜버 BBB의 명의대여를 통한 광고 및 강의료 수입 탈루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고, ㈜BBB의 세금계산서 발급 적정여부 또한 중점 조사 착수사례3 유튜브를 운영하며 AI를 악용한 허위광고를 유포하고, 과다 지급한 광고비를 특수관계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되돌려 받은 의사 □주요 탈루혐의 〇 CCC는 유튜브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비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영업비용을 부풀리고 이를 가족 지분이 100%인 특수관계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회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CCC와 광고대행업체 및 특수관계법인 간에는 용역 제공 등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 〇 또한, CCC는 부모 등 특수관계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를 지급하며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고, - 사업용 신용카드를 주소지 인근 백화점 이용, 자녀 학원비 결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 □조사방향 〇CCC가 가족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광고대행사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의 내역 및 성격을 검증하고, 필요경비 과다 신고여부 중점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