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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7.11.
  • 조회수469

신고대상

- 계속 사업 중인 일반과세자

- 계속 사업 중인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있는 간이과세자 (‘24.1.1~’24.6.30. 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과세유형전환사업자

- 6월중 폐업한 사업자(일반, 간이)


신고납부기간 : 2024.7.1. ~ 2024.7.25.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 2024.1.1. ~ 2024.6.30.

-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있는 간이과세자 : 2024.1.1. ~ 2024.6.30.

*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

- 우편신고 : 관할세무서로 서면 신고서 우편발송


신고도움창구 운영

- 운영기간 : 2024.7.15.() ~ 2024.7.25.()

- 중식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는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니 이 시간대는 피해서 방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고창구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미리채움서비스 제공 일정에 따라 15(첫날과)25(마지막날)은 방문 인원이 많아 장시간 대기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피해서 방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