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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5.01.13.
  • 조회수381

신고대상

- 계속 사업 중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과세유형전환사업자

- 12월 중 폐업한 사업자(일반, 간이)


신고납부기간 : 2025.1.1. ~ 2025.1.31.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 2024.7.1. ~ 2024.12.31.

- 간이과세자 : 2024.1.1. ~ 2024.12.31.

*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

- 우편신고 : 관할세무서로 서면 신고서 우편발송


신고도움창구 운영

- 운영기간 : 2025.1.15.() ~ 2025.1.31.()

- 신고창구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미리채움서비스 제공 일정에 따라 15일(첫날)과 31(마지막날)은 방문 인원이 많아 장시간 대기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피해서 방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