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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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배제됩니다.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규정으르 적용 받을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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