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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8.08.
  • 조회수718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배제됩니다.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규정으르 적용 받을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