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국세청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실한 기업을 응원합니다!”
■ 세정지원 대상
- ‘22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①’22사업연도(‘22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②중소기업 기준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규정 미적용(조특령§2②)
- ’24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3년 대비 2%·3%(최소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이 대상입니다.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22사업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
기준비율
2% 이상
3% 이상
- 단,「근로기준법」 제43의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기업으로서 명단이 공개된 법인과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의 불성실한 기업은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정지원 내용
- ’22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을 제공합니다.
*일자리 창출 기준비율 이상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세정지원에서 배제
■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방법 (제출기한 : 2023.11.30.일까지)
- 홈택스(법인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 : 지급명세서·자료체출·공익법인 → 과세자료 제출 → 소득·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내역조회
※ 증가인원수,증가비율 등이 자동계산 되며,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인터넷접수목록조회] 화면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에 수록된 결과를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 우편 접수 및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