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확대 법인에 대한 세정제원 안내
“국세청은 투자를 확대하는 성실한 기업을 응원합니다!”
■ 세정지원 대상
- ‘22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①’22사업연도(‘22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②중소기업 기준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규정 미적용(조특령§2②)
- ’24년 투자금액*을 ‘23년 대비 10%·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이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해당하는 투자금액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22사업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
기준비율
10% 이상
20% 이상
- 단,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의 불성실한 기업은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정지원 내용
- ’22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을 제공합니다.
* 투자확대 기준비율 이상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세정지원에서 배제
■ 투자확대 계획서 제출 방법 (제출기한 : 2023년 11월 30일까지)
-홈택스(법인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 : 지급명세서·자료체출·공익법인 → 과세자료 제출 → 소득·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 → 투자확대계획서 제출/내역조회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 인터넷 접수목록 조회]화면에서 투자확대 계획서 서식에 수록된 결과를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 우편 접수 및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