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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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을지연습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수행 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으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역삼세무서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정부연습)에 따라 을지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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